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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했겠지만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마감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직장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분들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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